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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: 자산형성지원사업 완벽 가이드
📌 목차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. 본인 저축액에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하며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립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2025년 신청 일정 및 방법
📅 온라인 신청 기간
-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 23시 59분 59초까지
- 접수 방법: 온라인 신청은 '제출하기 버튼'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. 5월 21일(수) 23시 로그인하여 5월 22일(목) 00시 5분 제출 시, 신청서 접수 불가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:
- 연령: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 (수급자·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 ~ 39세 이하)
- 근로·사업소득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~ 상한액 이하 (수급자·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)
- 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지원 내용 및 혜택
- 본인 저축액: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(전월 23일 ~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)
- 정부 매칭 지원:
-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: 월 10만 원 정액 매칭
- 중위소득 50% 이하: 월 30만 원 정액 매칭
- 지급 조건:
- 3년간 통장 유지
- 근로활동 지속
- 교육 이수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- 추가 지원금:
- 근로소득장려금
- 탈수급장려금
- 내일키움장려금 등
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
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- 필수 서류: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 (저축동의서 포함)
-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소득·재산신고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분증 사본 (본인 확인용)
- 소득 증빙 서류:
- 근로소득자:
- 재직증명서
-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
- 사업소득자: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
- 소득금액증명원 (국세청 홈택스 발급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근로소득자:
- 기타 서류:
- 전·월세 계약서 (해당 시)
- 부채 관련 증빙서류 (해당 시)
※ 제출 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·사업소득,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. 서류 미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유의사항 및 주의사항
- 서류 제출 기한 준수: 제출서류는 신청 마감일인 5월 21일(수)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- 서류 미비 시 지원 제외: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행복e음 시스템 적용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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